구로구는 관내 소상공인 분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공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로구 주민 분들에게 도움이길 되길 바라며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지난 3월 31일 구로구는 관내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친다 밝혔습니다. 2023년 신규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공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한 구로구 내의 소상공인 사업주로 1개 업체당 최대 10명 입니다. 채용 3개월 이후에 신청가능하고 신청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에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면 6월 말일 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했지는 확인하여 7월 초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내용
지원금도 신규채용 1명당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 04.03. 월요일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 할 경우 : 구로구청 본관 지하 1층의 혁신사랑방에서 09:00~18:00시 까지 신청
- 우편으로 할 경우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본관 3층 지역경제과로 신청
- 팩스로 할 경우 : 팩스번호 860-8116 으로 신청
- 이메일로 할 경우 : gurogoyong@citizen.seoul.kr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사업주) 통장사본, 개인 및 기업 정보처리동의서,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명부,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인 제출서류
1. 소상공인확인서
2.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사업장용)
4. 기업체 명의 통장 사본
5. 기업 및 개인 정보처리 동의서
더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청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신청서 붙임파일 서식 참고
문 의
대표번호 : 2620-7075~7077
지원제외 대상
부정수급 확인 시에 환수조치 됩니다.
1. 사행성, 유흥 등 40개 업종 아래 (지원 제외업종 목록 참고)
2.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원 가능)
3. 1인 자영업자
4. 부정,이중 수급 대상
- 지원금 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 지원금수령
- 동일 근로자의 30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
지원 제외업종 목록
구로구에서 펼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네요.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유용한 정보들도 앞으로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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