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첫 실시되는 행정사 자격시험 알아보기
이번에는 유망직종인 행정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예전에 행정서사로 불린 행정사는 일정 경력을 가진 공무원 등에게만
자격이 주어져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자격시험을 통과하시면 행정사사무소를 차려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시험 요건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가능합니다.
그럼 행정사 자격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습니다.
행정사는 우리나라 행정업무의 원할한 운영과 우리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사실조사 그리고 행정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전문자격사 입니다.
행정사의 전망은 매우 유망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행정기관 제출(인가, 허가, 면허) 신청, 신고, 청구대리, 행정에 대한 상담
그리고 자문담당 또한, 출입국외국인, 자동차등록에 관련 대행업무는
수용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망한 전문 분야입니다.
시험안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기관 및 시험일정을 보면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고
자격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 도지사를 통해서 교부합니다.
시험일정은 매년 1회 실시하는데요. 2013년은 첫회인 제 1회 시험입니다.
시험시행 60일 전까지 일간신문이나 관보 그리고 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제 공고합니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절대평가로 실시됩니다.
합격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
시험과목을 보면 1차는 객관식으로 전체를 포괄한 민법, 행정법,
지방자치행정을 포함한 행정학 개론 입니다.
2차는 주관식으로 공통은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입니다.
선택은 행정사실무법(일반), 해사실무법(기술), 해당외국어(외국어번역) 입니다.
유망직종인 만큼 내년에 최초 실시되는 행정자격시험 열심히 준비하시고
시험에 임한다면 매우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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