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사례와 신속한 개명허가를 위한 개명신청상담
사회생활을 할때 어려서 부터 불리던 이름이 장난기 가득한 이름이거나,
특이하다면 이름때문에 생기는 불편함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개명신청을 통해서 이름을 바꿀수가 있어
새롭게 새 이름으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명신청을 한다고 모두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법원에서 허가해주는 개명허가사례를 알아보고,
높은 개명허가율을 보장하는 스마트 법률 개명도우미에 대해 소개해 보겠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상담신청을 통하여 개명신청에 대해 정확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명이란?.. 개명에 대해 알아보기
개명을 간단히 말하자면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 있는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름을 새롭게 변경하는 것을 개명이라 합니다.
그러나 개명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 이름을 바꿀 수 있는게 아닙니다.
법원에 개명신청을 통해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통과해야 개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유로는 법원에서 개명신청을 허용하지 않지만,
이름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은 경우와 같은 사연등이 있을 때
법원에서 개명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개명 허가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 허가사례 살펴보기
심하게 놀림받는 이름의 경우
집에서 '후식' 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등록부에 올려놓고 이름을 사용하다가
집안 친척과 어른들이 나중에 심한 놀림감이 될지도 모르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하게 놀림받는 이름을 가진 경우에는 법원에 개명허가를 잘 내줍니다.
일본식의 이름을 가진 경우
'숙자'나 '의자', '미자' 와 같은 이름은 일본식 이름입니다.
이런 '자'자가 들어간 이름을 가진 경우에 개명신청을 하게되면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잘 내어주고 있으며, 이런 일본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다른 이름을 이용하며 계속 살아 왔다고 하면 개명허가가 잘 나오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식의 이름을 가진 경우에는 허가를 잘 해주지만, 위와같이...
다른이름을 사용해 왔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엽서나 편지 등과 같은
소명자료가 있게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런 일본식 이름을 가진 경우는
현재 생활에서 개명 할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개명 허가 판결을 받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자가 남자이름을 가진 가진 경우
편지를 섰을 경우 상대방이 남자로 알고 받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는데,
이러한 혼동이 생기고 불편한 사실들을 개명사유에 적어 법원에 내어서
개명 허가통보를 받은 남자이름을 가지고 있던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남자가 여자이름을 가지고 있어 남자가 본인은 남자인데,
너무 여자이름 같아 심한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개명사유를 적어서 법원에 내어
개명 허가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본인의 성별과 맞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활에 지장을 크게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성별에 맞지 않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잘 내줍니다.
너무 어려운 한자 이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호적상 이름에 한자가 잘못 올라 있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호적상 이름에 '소'자가 들어가는데 이 '소'자가 법원에서
정한 한자도 아니고, 옥편에도 없다면 주민등록증을 낼때에도 불편함이 있게 됩니다.
법원에서 3천자 이내의 인명용 한자를 정해서 인명용 한자 외의
한자가 들어가는 이름은 출생신고를 할때 받아주지 않는데요.
한자 이름을 쓸때에도 사람들이 모르는 한자이거나,
옥편이나 컴퓨터의 한자자판에도 안나와 있는 글자라면
많은 불편함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가 들어간
이름을 가졌다면 개명신청을 할 경우 개명허가를 잘 내줍니다.
이름이 범죄자 이름과 같은 경우
이름이 너무 흔해 주변 사람들 같다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항렬 위주의 이름을 지으면 이름이 같은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혼동(混同)을 줄 경우에 법원에서는 개명허가를 잘 내주며,
사회에 큰 범죄를 저질른 범죄자의 이름과 같아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이렇게 범죄자나 살인범과 이름이 같거나, 사회에 이미지가 너무 안좋은 사람과 이름이 같아,
정말 그 이름을 쓸수 없다는 사람도 개명신청을 내어서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전 부터 다른 이름을 사용해오고 있는 경우
생각한 사람이 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에 나가 이전 이름은 밝히지 않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 받아 그 새로운 이름을 계속 사용하면 살아서,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그를 새로운 이름으로 다들 알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연을 적어 법원에 개명신청을 내어서 개명허가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신속한 개명허가, 정확한 인터넷 개명신청 스마트법률개명도우미!
개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 하고 있는 분이라면 개명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 혼자서 개명을 진행하려면 복잡하고 힘이들며, 실패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개명이유를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해 철저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개명신청을 해주는 개명허가 확률이 높은 곳이 있습니다.
스마트법률개명도우미는 이름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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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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